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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소재지확인 공시 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부서
jeon71
작성일
2005-0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05-1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한다)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 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해서 검사 차 현지 출장한 바 주소지불명 및 미거주, 우편물반송 등으로 대부업 영업 검사가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2. 2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 영업 현황 조사 불가에 따른 소재지 확인
공시 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5. 2. 2 ~ 2005. 2. 22
3. 송 달 대 상 : 연수구 선학동 411-3 D.S KOREA 김형제
연수구 옥련동 327-5 106호 세기금융컨설팅 김영하
연수구 연수동 526-1 304호 새론크레디트 윤성민
연수구 연수동 593-9 501호 고도뱅크 전소희
4. 송 달 내 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810-736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한다)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 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해서 검사 차 현지 출장한 바 주소지불명 및 미거주, 우편물반송 등으로 대부업 영업 검사가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2. 2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 영업 현황 조사 불가에 따른 소재지 확인
공시 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5. 2. 2 ~ 2005. 2. 22
3. 송 달 대 상 : 연수구 선학동 411-3 D.S KOREA 김형제
연수구 옥련동 327-5 106호 세기금융컨설팅 김영하
연수구 연수동 526-1 304호 새론크레디트 윤성민
연수구 연수동 593-9 501호 고도뱅크 전소희
4. 송 달 내 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810-736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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