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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 2005 - 315호
대부업자 직권등록취소처분 이유제시 및 고지 안내 공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우리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직권등록 취소일자 : 2005. 6. 8
2. 직권등록 취소대상 : 21세기패스론 외 18개 업체(세부내역 붙임)
3. 처분이유 :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직권등록취소
4. 근거법령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
5. 행정처분내용
가. 직권등록취소 처분
나.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음
6. 의견청취결과 : 수차례 등록취소안내를 우편통보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전화통화가 되지않았으며,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고(30일간)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통지가 없었음.
7. 이의제기안내 : 직권등록 취소대상자는 대부업 등록 후 변경등록 및 폐업 등록도 없었으며, 대부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바,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직권등록취소 행정처분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원에 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기업경제과(☎062-607-4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6. 13
전 라 남 도 지 사
대부업자 직권등록취소처분 이유제시 및 고지 안내 공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우리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직권등록 취소일자 : 2005. 6. 8
2. 직권등록 취소대상 : 21세기패스론 외 18개 업체(세부내역 붙임)
3. 처분이유 :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직권등록취소
4. 근거법령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5호
5. 행정처분내용
가. 직권등록취소 처분
나.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음
6. 의견청취결과 : 수차례 등록취소안내를 우편통보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전화통화가 되지않았으며,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고(30일간)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통지가 없었음.
7. 이의제기안내 : 직권등록 취소대상자는 대부업 등록 후 변경등록 및 폐업 등록도 없었으며, 대부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바,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5호에 의거 직권등록취소 행정처분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원에 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기업경제과(☎062-607-4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6. 13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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