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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안내
전라남도에서는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업체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06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규격획득 후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제규격
- JIS(일본표준규격),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 87개분야
○ 추진방법 : 도,업체,컨설팅기관간 3자협약 체결 추진
○ 지원내용
- 인증규격,제품분야별 정액기준 지원(별첨)
- 수출능력별 차등지원(60-40% 수준)
○ 지원한도 : 1개인증 8백만원한도, 2개인증 1천만원 한도
※ 1개업체당 2개인증 동시수행가능
○ 선정방법 : 신청업체 서류심사 후 평가표에 의한 지원업체선정
- 제외대상업체 : 2006년 동일품목으로 중소기업청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업체
○ 신청기간 : 2006.2.17- 3.2(14일간)
○ 제 출 처 :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및 해당 시군 업무관련과
- 문의사항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 061-286-3833)
※ 본 수요조사 신청시, 다수의 업체가 신청할 시에는 이번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임.
첨 부 1. 신청안내서(신청서양식, 지원기준표, 제품인증87종)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업체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06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규격획득 후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제규격
- JIS(일본표준규격),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 87개분야
○ 추진방법 : 도,업체,컨설팅기관간 3자협약 체결 추진
○ 지원내용
- 인증규격,제품분야별 정액기준 지원(별첨)
- 수출능력별 차등지원(60-40% 수준)
○ 지원한도 : 1개인증 8백만원한도, 2개인증 1천만원 한도
※ 1개업체당 2개인증 동시수행가능
○ 선정방법 : 신청업체 서류심사 후 평가표에 의한 지원업체선정
- 제외대상업체 : 2006년 동일품목으로 중소기업청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업체
○ 신청기간 : 2006.2.17- 3.2(14일간)
○ 제 출 처 :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및 해당 시군 업무관련과
- 문의사항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 061-286-3833)
※ 본 수요조사 신청시, 다수의 업체가 신청할 시에는 이번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임.
첨 부 1. 신청안내서(신청서양식, 지원기준표, 제품인증87종)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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