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몰법으로 폐지되었던 사무실 보유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ㅇ2005.6.7이전(6.7까지 포함)에 등록한 업체는 20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궁금사항은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건설업 관리담당자인 우홍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86-7322)
ㅇ2005.6.7이전(6.7까지 포함)에 등록한 업체는 20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궁금사항은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건설업 관리담당자인 우홍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86-7322)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