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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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5. 5. 19, 제2005-528호)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5. 5. 19, 제2005-528호)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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