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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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5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민박이 지정제로 변경되었습니다.앞으로 민박을 하실려면 시군 농산부서에서 민박지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남도민박에 등록된 민박주님께서도 민박지정서를 발급받아야 만이 민박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받지 않은 민박은 민박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민박사업, 홍보 등 혜택을 아예 받을수 없으니 꼭 민박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서 발급신청일 : 2006. 5. 4일이내
□ 기존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증서 발급 절차
◦ 기존 사업자 확인
- 법 시행일(’05.11.5)을 기준으로 종전 법(농어촌정비법, 공중
위생관리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가 관련법령 및 사실조사 등에 근거하여 판단
◦ 종전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해당여부 판단
-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객실 7실 이하이어야 함
◦ 수동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구비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산과 민박지정제 담당자께 문의하세요
□ 지정서 발급신청일 : 2006. 5. 4일이내
□ 기존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증서 발급 절차
◦ 기존 사업자 확인
- 법 시행일(’05.11.5)을 기준으로 종전 법(농어촌정비법, 공중
위생관리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가 관련법령 및 사실조사 등에 근거하여 판단
◦ 종전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해당여부 판단
-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객실 7실 이하이어야 함
◦ 수동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구비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산과 민박지정제 담당자께 문의하세요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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