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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1-10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2호
2006년도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146백만원
2. 지원시기 : 2월하순(예정)
3. 지원대상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중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
※ 지원제외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4. 지원범위
○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원칙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 지원
○ 자본적 경비는 제외
5. 지원방법
○ 지원신청 사회단체 관련실과에서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 작성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원단체 및 단체별 지원액 결정

6. 심사기준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금년도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심사
○ 단체당 3개사업까지만 지원

7. 접 수
○ 접수기간 : ‘06 1. 9~1. 16(8일간)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전남도청(지원신청 사회단체 관련실과)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보조사업계획서 1부,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1부, ‘05지원단체의 경우 정산서 1부, 기타 참고자료(첨부파일 다운로드 활용)
※ ‘05지원단체의 경우 道에서 정한 지원사업별 정산서(서식 道 홈페이지 게재) 미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8.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공고
- 접수실과에서 해당단체 통보

9. 문 의 처
○ 전라남도청 예산담당관실 (061-286-2521 담당자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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