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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지침

담당부서 jeon42 작성일 2005-05-23
1. 우리도에서는 지역아동의 보호, 육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최근(2004년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신고시설이 대폭 늘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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