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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육우 암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대상 확대 실시

담당부서 jeon54 작성일 2005-02-16
ㅇ 거래 한육우 암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대상 확대
(\\\'04.5.1) 가축시장 출하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도축용 제외)
(\\\'05.3.1) 가축시장 출하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도축용 포함)+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어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ㅇ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암소 조치
- 소유자(가축운송업자) :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암소 : 가축시장 입장 금지 및 도축장에서 도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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