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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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처분사전통지 공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고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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