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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2-23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규칙명 :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면개정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 제정 근거법령 변경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재산관리관 지정 변경
-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세무회계과장 (다만, 사용관리는 사용주무과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실제업담당과장으로 변경함
- 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 : 청소의 장을 청소의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으로 본청 업무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함.

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가산금 부과제도를 법령에서 근거조항 폐지로 삭제함.

라. 법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신탁계약서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0까지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조 세무회계과 전화 061-286 -3672, FAX 061-286-476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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