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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위생관리기준(SSOP) 홍보물

담당부서 jeon54 작성일 2005-02-07
지난 8.4일자로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2월 1일부터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10 - 20만원)와 함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업자께서는 위생관리기준의 내용 및 자체 운용방법 등에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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