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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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점검시 등록기준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중에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대상이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청문을 실시계획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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