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2-23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7.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한정면허의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게 함
나. 한정면허 신청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면허할 수 있음
다. 한정면허 자동차의 승차감제고를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소지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이상인 것을 도서ㆍ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1대이상으로 함
마. 마을버스 자동차는 승차정원 16인승이상 중형 승합자동차인 것을 고지대, 도서ㆍ벽지 등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9인승이상 소형 승합차도 가능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도로교통과장, 전화 061-286-745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