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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시상계획

담당부서 giji 작성일 2005-10-31
□ 시상개요
○ 훈 격 : 도지사
○ 시상부문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시상대상 : 개인 또는 단체
- 개 인 : 근로자, 사용자, 유공자
- 단 체 : 노동조합, 노동단체, 기업체
○ 수여시기 : ‘05. 12월 중
○ 수여장소 : 도청 상황실
○ 수 여 자 : 부지사
○ 인원 및 특전 : 4명,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추천, 인사고과 반영 권고
□ 대상자 선정절차

추 천
○ 추천자 : 시장·군수, 한국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경제인협회,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지방노동청장(지방사무소장)
○ 추천방법 : 추천기관은 적격여부 확인후 추천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개인·단체 각 1인씩 추천
○ 추천기준
-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에기여한 근로자로서 ‘05. 10. 31현재 동일사업체에 5년이상 근속한 자
- ‘05. 10. 31현재 동일사업체의 이사급 이상의 직위 또는 공장이나 공사현장 책임자로서의 직위에서 3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사협력 우량기업의 사용자 또는 노사화합 및 노무관리 개선에 기여한 자
- ‘05. 10. 31현재 전남도내 3년이상 소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기업체로서
·최근 3년동안 불법 노사분규 미발생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권익과 산업평화정착에 공헌한 노동조합
·최근 3년동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법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기업체
- 기타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 및 유공자


추천 제외대상
- 불법 노사분규를 유발하였거나 주도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및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공적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현지확인 후 추천
- 지역안배, 업체안배식 추천지양 및 업종별, 직종별 균등기회 제공
- 추천기준에 적합하면 여성도 적극 추천
-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철저

심 사
○ 사실조사 및 확인(1차)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병행(도 및 추천기관 관계자)
- 공적심사 기준표에 의거 조사 및 심사위원회 제출(심사기준표 별첨 2)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2차, 조례제9조)
- 위원장 행정부지사 등 10인 내외 구성(구성안 별첨 1)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의결

최종결정 : 도지사(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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