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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정기탁 다문화사회적기업 지원 및 신청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다경 주무관 연락처 061-286-5962 작성일 2023-09-26
삼성전자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다문화사회적기업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지원요건에 맞은 도내 사회적기업(예비포함, 사회적협동조합)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시군 다문화담당부서에 전달, 시군에서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23. 10.13.(금)까지 제출하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아래사항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 결혼 이주여성(귀화자 포함)이 대표이거나 결혼이주여성 출자지분의 합이 전체의 51% 이상인 기업
- 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규모) 2~3개사 내외
(지원금액) 47백만원(삼성전자 지정기탁금) /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 필요시 심사 통해 선정, 사업규모와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 생산·판매·용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에 한해 지원
□ 신청절차
(신청기간) ’23. 9. 25.(월) ~ 10. 13.(금)
신청서 공문 접수(시군→도, 10.13.까지)

□ 첨부파일 1. 삼성전자 지정기탁 다문화사회적기업 지원계획
2. 시군 다문화담당부서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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