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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2014.8.5.시행)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작성일 2014-08-07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 강화 및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


< 주요 개정내용 >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적용
*사고재해자수 : (2011년)22,782명→(2012년)23,349명→(2013년)23,600명

○ 적격시설공사 심사 시 건설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가산점 부여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공사계약규모(2013년기준) : 50억원이상 251건 2.9조원
→ 30억원이상 541건 4조원(290건, 1.1조원 증가)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 최근 건설경기 수주실적 감소추세*로, 중소 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연장
* 종합건설업 : 58.5조(2009년) → 38.2조(2010년) → 36.6조(2011년)
→ 34.1조(2012년)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시설공사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 불식
- 자치단체의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 게재
*2013년 공사원가심사결과 : 21,476건 총16.6조원중 15.6조원으로 절감(6%)
하여 발주

4. 기타 개정 사항

○ 공동계약 이행 시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사유 명확화(파산, 부도 등 → 법정
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추가), 관련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 시행일 : 2014.8.5.(화)


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 1부.
4.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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