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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시행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작성일 2014-12-09

2015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시행 안내

전세임대 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12. 17.(수) ~ 12.23.(화)(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접수)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
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시행 안내 공고문 및 공급 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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