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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2024.7.1.~8.31.) 운영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담당자 박현미 연락처 061-286-6581 작성일 2024-06-28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시군(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일제 단속에 앞서 자진 등록 유도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축산차량의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께서는 자진 등록기간 동안 빠짐없이 등록 바랍니다.

ㅇ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 2024.7.1.~8.31.(2개월간)
ㅇ 일제 단속 계획 : 2024.9.2.~9.13.(예정)
- 주요 내용 : 전국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축산차량 등록 여부, GPS 장착 여부,
GPS 전원차단 여부 확인 등
- 조치계획 : 위반여부 확인시 확인서 징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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