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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채용 기업 지원금 제도(시니어인턴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02
기관명
노인 채용 기업 지원금 제도(시니어인턴십)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과 전라남도에서는 만 60세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 및 단체(5인이상 사업장)를 위한 지원금제도(시니어인턴십)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필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 관련문의
기타 구직의사가 있는 만60세이상 노인과 관심있는 기업·단체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062-365-8815~7)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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