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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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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민헌장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수빈 작성일 2023-09-08
문제점들 입니다.
(1)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1항).

또한, 이 헌장이 제정되면 모든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시켜야 함(안 제2조 제2항).

따라서,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임.


(2) 성평등 정책의 실시(안 제12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됨. 여성의 성평등 권리에는 낙태권이 포함될 수도 있음.

(3)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안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함.

아울러,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됨.


결론적으로, 전남 도민인권헌장이 제정이 되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혼인·가족제도가 파괴되며,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것임. 나아가, 다음 세대가 동성애, 성전환, 낙태의 위험에 방치되며, 비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세뇌를 당하게 됨.

전남 도민헌장의 자세한 문제점


(1) 이행방안 제1조 제3항 ‘이 헌장에 명시된 ‘모든 도민’이라 함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도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더라도 전라남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도민에 포함되도록 하여 모든 도민의 권리와 혜택 등을 누리므로, 자국민 역차별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동성애 조장과 역차별

ㅇ 안 제2조(차별금지 원칙)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안 제2조 차별금지 원칙)

ㅇ 도는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 등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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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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