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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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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작성자 KIM TAE YOUNG 작성일 2023-09-08
이 법안의 내용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적극 반대한다.

(1)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1항).

또한, 이 헌장이 제정되면 모든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시켜야 함(안 제2조 제2항).

따라서,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임.

(2) 성평등 정책의 실시(안 제12조). 양성평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되기에 반대한다.

(3)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안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하기에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전남 도민인권헌장이 제정이 되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혼인·가족제도가 파괴되며,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것임. 나아가, 다음 세대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의 비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세뇌를 당할 수 있기에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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