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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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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없는 인권헌장제정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유미 작성일 2023-09-18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 제13조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다양한 가족이란 개념 안에 동성결합, 동성결혼 등이 포함된다는 몇 가지 증거를 소개하겠다.
[1] 2015년 7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가족의 보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결의안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정안에 대해 미국은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표결을 거쳐 수정안은 부결 처리되었다.
[2] 2021년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의 결의안에서도 ‘가족’의 의미와 관련된 용어가 논란이 되었다. 이 결의안 문구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를 사용하였다. 미국 대표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더 강력한 용어가 결의안 문구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언급을 했다. 국제 NGO로서 혼인·가족제도를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족과 인권센터’는 이 결의안에서 동성애 관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가족 지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3] 2014년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가족의 다양성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다양한 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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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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