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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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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자 홍승란 작성일 2023-09-16
제2조 제1항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있고, 제2조 제2항에 의해 이 헌장이 제정되면 모든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및 조장만 하고 다수의 보건적 의학적의견조차 말할수 없게 만드는 비민주적 독재성을 지닌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녀와 학생들을 건강한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키워야하는 어른으로서의 의무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인권적 도민헌장 절대 반대합니다.
사회적합의 조차 안된 사안을 도민들에게 강제화하는 비민주적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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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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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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