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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안전총괄, 안전감찰, 민생사법경찰, 비상대책 민방위, 경보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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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실시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작성일 2017-01-09
ㅇ 진단주체 : 공공 및 민간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ㅇ 진단대상 : 안전관리대상 공공 및 민간시설 전 분야
- 위험시설 : 안전등급 C·D·E등급시설, 해빙기시설, 안전사각지대시설 등
- 일반시설 : 안전등급 A·B등급시설, 법적 관리대상 이외 시설 등
ㅇ 진단방법
- 안전점검 : 민관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등
- 안전신고 :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 제 안 : 국민전문가공무원 등의 제안사항
ㅇ 진단내용 : 구조분야 및 법·제도·관행 등 비구조 분야
ㅇ 안전진단 및 신고요령
- 시설물소유자·관리자 : 시설물을 세밀히 관찰 자체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
- 일반도민 : 도로·교통·축대·옹벽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
ㅇ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 인정 기간 : ‘16.12.하순(겨울방학 시작 시점) ~’17.3.31
- 대 상 : 초중고 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하루 4시간, 최대 15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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