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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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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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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3-06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1.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아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호, 2018.2.22.)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나. 농·수산물의 중금속 규격 개정
다.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 신설
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부정물질 7종 규격 신설
마.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상어 3종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또한,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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