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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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및 그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법률 제15483호('18.3.13), 대통령령 제29622호('19.3.14), 총리령 제1535호('19.4.25)〕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인용조문이 변경 되었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자세한 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신구조문대비표). 끝.
2. 아울러, 자세한 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신구조문대비표).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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