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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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고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전라남도 고시 제2019-268호)
- 개정내용 :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개정내용 :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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