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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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출하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로 연장 알림
브루셀라병 발생감소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고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나. 개정내용 :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별지 제3호 서식 변경)
다. 시행일시 : 2019. 8.12일부터
붙임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1부. 끝.
8월 12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고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나. 개정내용 :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별지 제3호 서식 변경)
다. 시행일시 : 2019. 8.12일부터
붙임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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