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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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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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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5487호) 공포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3-16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8.3.13. 개정, ‘19.3.14. 시행)되어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개정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5487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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