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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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5-02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39호(2018.4.4.)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4호, 2018.5.1.)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농산물 중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성분 22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별표 4] '축산물의 농약잔류기준'을 [별표 5]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
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과 중복되는 기준 1종(사이퍼메트린) 삭제
마. 열대과일류, 결구엽채류, 엽채류의 분류 개정
3. 또한,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8-34호, 2018.5.1.). 끝.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4호, 2018.5.1.)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농산물 중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성분 22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별표 4] '축산물의 농약잔류기준'을 [별표 5]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
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과 중복되는 기준 1종(사이퍼메트린) 삭제
마. 열대과일류, 결구엽채류, 엽채류의 분류 개정
3. 또한,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8-34호, 2018.5.1.).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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