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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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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개정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5-18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등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명 변경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주기·항목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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