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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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개정 알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등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명 변경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주기·항목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 조정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명 변경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주기·항목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 조정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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