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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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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7-16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4호, 2018.7.1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메틸수은 규격 적용을 위한 해양어류의 분류 방법 개정
나. 식품원료 목록 품목명, 이명, 학명, 사용부위, 사용조건 등 개정
다.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해조류의 제조·가공기준 신설
라.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신설
마.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신설 및 알룰로오스 추가 신설
바. 식중독균 적용 규격 명확화를 위한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사.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대상 개정
아.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체채취자 추가
자. 이사-디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차. 일반시험법 개정 등
1) 무기비소 시험법 개정
2) 위화물 시험법 중 식염 시험법 추가
3) 미생물 시험용 배지 추가, 노로바이러스 검사용 프라이머 개선, 크로노박터 검출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실험 추가 등 미생물 시험법 개정
4) 효소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계산법 개정
5)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옥수수 2종) 시험법 신설
6) 곰팡이독소 4종의 동시시험법 신설
7) 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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