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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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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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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감자 안전성 승인에 따른 GMO표시 방법 안내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8-13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안전성 승인이 8월31일로 예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에 의거하여 승인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됩니다.
제조·수입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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