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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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 개최 알림
1.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2018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9.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관련하여, 생산실적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 보고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산실적 입력 관련 주요 변경사항 설명 등을 통해 통계 오류를 줄이고자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관계 영업자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광주, 전남권역 교육일정 : 2018.11.28.(수)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209,210호)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2018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9.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관련하여, 생산실적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 보고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산실적 입력 관련 주요 변경사항 설명 등을 통해 통계 오류를 줄이고자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관계 영업자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광주, 전남권역 교육일정 : 2018.11.28.(수)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209,210호)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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