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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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알림(과태료 부과기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제 16조 과태료부과기준
제 20조 1항 관련 [별표 1의4]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시행일 2018.11.1)
관련자료 올립니다.
제 16조 과태료부과기준
제 20조 1항 관련 [별표 1의4]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시행일 2018.11.1)
관련자료 올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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