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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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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기한 연장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1-28 연락처 061-286-6582
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2017년 생산실적을 ‘18.1.31.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최근 식품공전 전면개정ㆍ시행에 따른 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foodsafetykorea.go.kr)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18.2.28일까지)함을 알려드리니, 축산물가공업체 영업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생산실적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lpdesk(1899-5590 → 내선1번).
*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에 게시

3. 또한,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사업자 폐업 등을 한 업소는 생산실적 미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폐업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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