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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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련 규정 알림
○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축산물 유통·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및 축산물 판매업 무신고 영업 등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 또는 영업허가·신고 시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 금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 누구든지 축산물에 대하여 질병 예방·치료 또는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다른 업체 또는 제품 비방하는 광고 금지[붙임 참고]
*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함
* 축산물판매업 종류 : 식육판매업(식육·포장육),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련 규정
1)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 금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 누구든지 축산물에 대하여 질병 예방·치료 또는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다른 업체 또는 제품 비방하는 광고 금지[붙임 참고]
*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함
* 축산물판매업 종류 : 식육판매업(식육·포장육),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련 규정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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