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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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알림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축산물영업자 등은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관련하여 3월부터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리니,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2. 관련하여 3월부터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리니,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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