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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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 알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되어 2018.3.13.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체에서는 관련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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