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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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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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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경미한 표시사항 변경시 처리방법 알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일 2018-01-03 담당자 손순옥 연락처 061-286-6582
1.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표시사항은 사전에 관할 허가 관청에 승인을 얻는 경우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재를 사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단순오탈자
나. 활자크기 오류
다. 식품공전 전부개정에 따른 식품유형 변경
라. 식품첨가물공전 전부개정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변경
* 다만,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천연첨가물’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표시기준의 ‘천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천연’표시 불가
마.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제2016-75호, ‘16.7.29)의 개정사항 (스티커 수정 없이 ‘18.6.30 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
<주요사항>
-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구획화
-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 영양성분 표시 단위(일회제공량→총내용량 등) 및 순서(나트륨, 당류 우선 표시)
- 당류 일일영양성분 기준치(100g으로 신설)

3.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승인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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