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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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방역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방역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세부 기준(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8.3.5. ~ 3.26.)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8.3.26.(월)까지 해당 시군 축산물 위생부서 및 전라남도 동물방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동물방역과 (061-28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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