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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 컨설팅감사, 자체감사, 시군감사,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공직조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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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에서 "지정된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메세지 조치법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0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시스템) 접속을 통한 공직자 재산 신고시



위와 같은 시스템 사용상의 오류 메시지가 뜨면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을 활용하여 조치하여 주십시오.



게시판에서 제공되지 않은 오류사항과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헬프데스크(전화 02-2100-3333)의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조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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