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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3-01-03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 2013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12.12.28)하였으니 취업제한 업무에 활용하시고,

○ 퇴직(예정)공직자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에도 안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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