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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3-01-03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자치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의 공개대상 임원)의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각 기관(부서)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함

나. 기존에‘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함

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주식백지신탁제도 신고 처리 절차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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