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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 컨설팅감사, 자체감사, 시군감사,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공직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정년 및 명예 퇴직 10명)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3-01-04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와 관련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였던 2012.12.31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관련 공문을 첨부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였던 2012.12.31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관련 공문을 첨부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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