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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7-04
2012년 6월말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하신 퇴직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 공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퇴직공직자께서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사항 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아래의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14명(붙임1 참조)
나. 신고기한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신고내용 : 퇴직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라. 신고방법 :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주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제출
- 접속주소 : www.peti.go.kr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퇴직 후에는 행정전자서명 사용 불가
•퇴직 신고의 경우 퇴직일자 기준의 금융 및 부동산 조회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예금․보험, 부동산정보 등을 조회․발급 확인하여 신고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등록 신고방법 상담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요망


★신고문의 :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전화061-28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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