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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 컨설팅감사, 자체감사, 시군감사,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공직조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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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누락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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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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