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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0
□ 제도취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수수 불가(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 (신고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신고절차
① 선물수령 공직자 : 선물 수령 시 지체 없이 선물목록 제출(가액불문)
② 소속기관 선물평가단 : 선물가액 평가 및 결과 통보
③ 선물수령 공직자 : 평가결과 10만원 이상인 선물의 신고

붙임 : 2012년 선물신고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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