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감사관

HOME > 부서별안내 > 감사관 > 자료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감사관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청렴윤리, 컨설팅감사, 자체감사, 시군감사,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공직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바로가기 청사배치도 바로가기

6.4 지방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07-10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제5조(재산등록시기 등)와 관련하여 6. 4 지방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금번 6. 4 지방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 최초등록 : 최초 당선자 또는 퇴직 후 1년이 초과하여 당선된 자
- 재 등 록 : 현직 퇴직 후 다른 선출직 직위에 당선된 자
(* 예시 - 시군의원 퇴직 후 도의원 당선자)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당선된 자
- 퇴직신고 :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중 낙선된 자
나. 신고기준일
- 최초등록(재등록) : 2014. 7. 1(신고기준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 퇴직신고 : 2014. 6. 30(퇴직일부터 1개월이내 신고)
다. 대상친족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 여성 공직자가 최초 등록할 경우에는 친정 부모(존속)의 재산 신고
라. 신고재산 : 토지, 건물,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자동차,
현금,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지식재산권 등
※ 등록의무자가 된 날(임기 개시일) 또는 퇴직일 현재 재산 보유사항
마.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바. 고지거부허가 신청
(peti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서·증빙자료 우편 제출 요망)
- 신청대상 : 직계 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신청시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붙임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사.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제출)
- 정보제공동의서 미 제출자는 재산등록 심사 시 심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오니 추후 친족 전체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수시(최초, 퇴직) 신고시에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등록 신고방법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
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요망

3. 아울러, 이번 재산등록에 따른 신고내용은 붙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엄정한 처분(*3억이상 누락자 징계의결 등)을 하게 되오니,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 누락하는 재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관련 상세자료는 전라남도 홈페이지內 좌측 하단부에 링크된 실과별 홈페이지 중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